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재표결에서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대한상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주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연합뉴스TV에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주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부결로 인해 경제계와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와 대응을 할지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된 문의는 연합뉴스TV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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