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인터넷 음란 개인방송을 송출한 진행자 계정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열린 제3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음란 정보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 5명에 대해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음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는 SOOP,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방송 진행자에게는 즉각적인 '이용해지'와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인터넷 음란 개인방송을 송출한 진행자 계정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열린 제3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특정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음란 정보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 5명에 대해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2개 사업자에 대해 음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는 SOOP,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규제 활성화와 자체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심위는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방송 진행자에게는 즉각적인 '이용해지'와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자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