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번 항고는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계약 서명식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만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 금지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계약 서명식은 무산되었고,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지난 19일 항고를 한 후 한수원도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 취소 시 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적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항고는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EDF의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되었던 계약 서명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19일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적 분쟁 해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