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이 한국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사건에서 관할 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올은 7일, 외부의 제3자가 고객 데이터 일부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공지했으며, 유출된 데이터에는 연락처와 구매·선호 데이터가 포함되었으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본사는 해외법인으로 한국 법인과는 다르지만, 최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법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으며, 향후 고발의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의원실은 최근 해킹 사건의 지연 신고를 비판하며, 업계에 대한 정책 홍보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디올이 한국 고객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해킹 사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했으나, KISA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올은 7일 외부 제3자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공지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연락처와 구매 및 선호 데이터로 한정되었고, 금융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KISA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이 적용됩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신고 미비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최 의원실은 최근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업체들이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향을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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